선하증권 소지인의 손해 범위

나. 선하증권 소지인의 손해 범위 //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

위임을 하고 그 국내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신용장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수입자가 그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된 운송중인

수출품이 화환어음의 담보가 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61 판결). 담보의 성질은 동산양도담보로서 그 성립시기는

양도담보권자가 물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자신이 수취인으로 된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이러한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에 착안할 때 운송인이 운송물을 제3자에게 무단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입는 손해는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 범위 내에서 그가 가지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1) 운송물의 실제 권리자인 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의 시가 그 자체를 손해액으로 본다. 실무에서는 입증의 편의상 화물의 무단 인도로 화물이 멸실된 경우 수출대금인

상업송장 기재 금액을 멸실 당시의 금액으로 배상 청구하는 예가 많다(실무상 수출대금의 110% 상당을 보험가액으로 정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운송인측에게 보험가액 전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으나,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상법 제682조의 규정상 초과 부분의 배상 청구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운송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화물 손상의

원인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검정을 실시하면서 검정기관에게 지급한 검정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예가 빈번한바,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재까지 명시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하급심에서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대위취득하는 권리는 화물의

소유자가 운송인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인데 검정비용 지출자는 화물의 소유자가 아닌 보험자라는 점, 상법 제676조 제2항(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에 비추어 이를 부정하는 견해(서울지법 1997. 3. 27. 선고 95가합10900 판결 등)와 손해발생

원인 및 내역이 불분명하여 외부 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이는 피해자가 지출할 비용을 보험자가 대위 지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 검정비용의 지출자가 보험자인가 피보험자인가와 같은 우연한 사

정에 의하여 운송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에 비추어 검정비용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서울지법 1995. 7. 4. 선고 94나23875 판결 등)로 나뉘고 있다.

(2) 신용장거래에서 화환어음금을 할인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소지하는 신용장 매입은행이나

그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을 신용장 대금채권 등의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입은행의 경우는 그가 실제 지급한 어음

할인금을, 개설은행은 결제한 신용장대금 상당액을 각 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지연손해금과 함께 손해액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손해액을 신용장결제대금에 관한 구상금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운송물이 불법 인도되어 멸실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파악하고 그 시가를 신용장 개설은행이 통지은행들에게 미 달러화로

지급한 운송물 대금 상당이라고 본다면, 미 달러화로 표시된 그 시가를 멸실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그 멸실

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 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으며, 미 달러화로 표시된 위 시가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고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하거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손해배상 채권과 화환어음 환매채권의 관계에 관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신용장 매입은행에 선하증권 등을 반환한 후 운송인이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과 미상환으로 운송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매입의뢰인인 수출업자와 그 보증인들에 대하여 갖게 된 수출거래약정상의 화환어음 환매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수출업자와

그 보증인들의 신용장 매입은행에 대한 위 환매

채무가 변제 등으로 일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그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함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환매채권에 기하여 회수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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